(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3조의1 (업무대행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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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가, 출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가, 출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3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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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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