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리금 지급준비금은 준비금 계상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총합(이하 ‘회원 부금 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 지급준비금은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과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5배를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100분의 90을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대출발생확률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 대비 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에 발생한 해당 대출금의 합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준비율은 7%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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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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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