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9의4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감사는 제40조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3. 업무 처리에 있어 절차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4.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사항
②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2. 신청 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5.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⑤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확인 등의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 요청한 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⑧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라 불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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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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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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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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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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