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5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②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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