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7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2. 자녀 및 그 배우자
③청장등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밀입국자, 위ㆍ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④청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3.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청장등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출국조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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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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