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국세청인사관리규정」 개정 및 인사방침ㆍ기준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4급 및 5급으로의 특별승진 비율 심의 및 특별승진 대상자 검증3.5급으로의 승진기준, 역량평가 방법 및 과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임용권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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