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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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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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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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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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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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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