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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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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