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5급 공무원국세청(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포함),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단위로 작성2.6급 공무원국세청(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포함) 단위로 작성3.7급 이하 공무원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단위로 작성(단, 전산직렬의 경우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 반영비율은 근무성적평가점수 95%, 경력평정점 5%로 한다. 다만,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으로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④승진후보자명부상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3.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4.5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자5.근무성적평가점과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6.5급 이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고용직 경력을 포함한다.)7.연장자(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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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별표 5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직 급 별 | 반 영 기 간 5 급 | 최 근 3 년 6․7급 | 최 근 2 년 8급이하 | 최 근 1 년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구 분 | 5급 | 6․7급 | 8급 이하 최근 1년이내 | 34% | 50% | 100% 최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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