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5급 공무원국세청(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포함),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단위로 작성2.6급 공무원국세청(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포함) 단위로 작성3.7급 이하 공무원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단위로 작성(단, 전산직렬의 경우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 반영비율은 근무성적평가점수 95%, 경력평정점 5%로 한다. 다만,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으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방법은 별표5와 같다.
승진후보자명부상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3.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4.5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자5.근무성적평가점과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6.5급 이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고용직 경력을 포함한다.)7.연장자(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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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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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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