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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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 별표 3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기관별 | 위 원 장 | 위 원 | 심 의 대 상 국 세 청 | 차 장 | - 국장(급) 6명 | ・국세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소속 5급 공무원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세무서 포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소속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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