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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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④직위유형의 구분,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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