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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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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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