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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