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공무원 임용령」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이나 분야별 전문요원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희망관서 또는 업무분야를 전보에 반영하여야 하며, 일선 세무관서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의 균형배치, 적재적소 배치, 업무침체 방지, 정원관리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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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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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