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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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공무원 임용령」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공무원 임용령」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이나 분야별 전문요원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희망관서 또는 업무분야를 전보에 반영하여야 하며, 일선 세무관서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의 균형배치, 적재적소 배치, 업무침체 방지, 정원관리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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