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공개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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