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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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 별표 1 〉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피평가자 기관별 | 피평가자 기관별 | 피평가자 기관별 | 5 급 | 5 급 | 6 급 | 6 급 | 7급 이하 | 7급 이하 피평가자 기관별 | 피평가자 기관별 | 피평가자 기관별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국 세 청 | 국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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