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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