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 포함)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ㆍ승진구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6급 이상 및 국세청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국세청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위원장 전결)하는 자로 한다.
④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과장과 인사팀장이,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인사팀장과 인사담당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지방국세청 및 부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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