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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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급별 일정 인원수의 결원 발생과 종사직원의 사기진작 등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급별 일정 인원수의 결원 발생과 종사직원의 사기진작 등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의 행사는 국세청장이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 승진을 위하여 배정한 직급별 승진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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