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2조 (일반조사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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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일반조사요원은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일반조사요원의 자격시험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세공무원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조사요원은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일반조사요원의 자격시험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세공무원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회계실무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기획재정부 세제실ㆍ조세심판원 근무 공무원, 세무주재관3.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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