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연가ㆍ유연근무제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ㆍ부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연근무제는 기관ㆍ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근무유형별 방법, 복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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