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속속진 임용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속속진 임용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은 매월의 1일자로 승진임용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ㆍ승진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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