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전문보직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 분야에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보직을 전문보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직에는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자를 전문보직자로 선발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전문보직자는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내 전문보직에 순환보직할 수 있다.
전문보직의 지정, 전문보직자의 선발ㆍ보직관리ㆍ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