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전문보직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 분야에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보직을 전문보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 분야에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보직을 전문보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직에는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자를 전문보직자로 선발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전문보직자는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내 전문보직에 순환보직할 수 있다.
③전문보직의 지정, 전문보직자의 선발ㆍ보직관리ㆍ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