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주요직위 공모 및 역량평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 주요직위에 대하여 공모와 역량평가 방식의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본청 등 주요 직위에 공모 및 역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모기준ㆍ선발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본청 주요직위 보직자 공모 시 각 지방국세청장은 지역의 유능한 우수인력을 본청 근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일정기간 본청 근무 후 원소속청 복귀 시 지방국세청 기간요원으로 우대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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