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주요직위 공모 및 역량평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 주요직위에 대하여 공모와 역량평가 방식의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본청 등 주요 직위에 공모 및 역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모기준ㆍ선발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청 주요직위 보직자 공모 시 각 지방국세청장은 지역의 유능한 우수인력을 본청 근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일정기간 본청 근무 후 원소속청 복귀 시 지방국세청 기간요원으로 우대관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