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지도점검을 통해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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