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지도점검을 통해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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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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