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4항과 제32조제4항에 따른 역량평가는 5급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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