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평가대상 기간의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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