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별표7에 따라 국세경력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과 순환보직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운영 또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세공무원으로의 경력채용 또는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ㆍ자격ㆍ전공ㆍ자질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초임보직자는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보직의 방법은 전보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조사요원 자격소지자와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련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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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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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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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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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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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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