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별표7에 따라 국세경력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과 순환보직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운영 또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세공무원으로의 경력채용 또는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ㆍ자격ㆍ전공ㆍ자질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초임보직자는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보직의 방법은 전보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조사요원 자격소지자와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련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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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4급 및 5급 공무원 직위의 등급 구분
〈 별표 6 〉 4급 및 5급 공무원 직위의 등급 구분 직급 | 등급 | 직 위 | 비 고 4급 | 갑등급 | - 국세청 과장급 - 고위 ‘나’급청 국장급 - 고위 ‘가’급청 과장급 - 서울․수도권 세무서장 - 국세상담센터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과장 - 대전․광주․대구․부산시내 세무서장 | 4급 | 을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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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 별표 7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직무단위 (유사직위) | 전문분야 | 업무구분 | 비 고 세원분야 | 개인세원 | 부가가치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장려세제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자료관리 | 세원분야 | 법인세원 | 국제세원 | 세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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