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별표7에 따라 국세경력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과 순환보직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운영 또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세공무원으로의 경력채용 또는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ㆍ자격ㆍ전공ㆍ자질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초임보직자는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보직의 방법은 전보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조사요원 자격소지자와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련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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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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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