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별표7에 따라 국세경력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과 순환보직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운영 또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세공무원으로의 경력채용 또는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ㆍ자격ㆍ전공ㆍ자질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초임보직자는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보직의 방법은 전보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조사요원 자격소지자와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련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