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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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1.국세공무원교육원2. 주류면허지원센터3. 지방국세청4. 국세상담센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1.국세공무원교육원2. 주류면허지원센터3. 지방국세청4. 국세상담센터
②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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