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조정한 평가단위내 순위에 따라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급별 평가점은 같은 등급 내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세무직과 기타직렬에 대한 등급별ㆍ인원별 평가점수는 관서별 인원수 차이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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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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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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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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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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