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조정한 평가단위내 순위에 따라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급별 평가점은 같은 등급 내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세무직과 기타직렬에 대한 등급별ㆍ인원별 평가점수는 관서별 인원수 차이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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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
〈 별표 4 〉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 등급(비율) | 평가 가능 점수 수 (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 34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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