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조정한 평가단위내 순위에 따라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급별 평가점은 같은 등급 내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세무직과 기타직렬에 대한 등급별ㆍ인원별 평가점수는 관서별 인원수 차이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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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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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