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필수실무관 등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공무원의 과장 보직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②세무서 팀장의 보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6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전문성)과 경력, 리더십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공모 및 역량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다만, 2급지 세무서의 팀장은 7급 공무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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