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필수실무관 등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공무원의 과장 보직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세무서 팀장의 보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6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전문성)과 경력, 리더십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공모 및 역량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다만, 2급지 세무서의 팀장은 7급 공무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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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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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