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직원의 명예심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하는 대외직명은 ‘국세조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의 명예심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하는 대외직명은 ‘국세조사관’으로 한다.
②대외직명은 공무원증 및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해당 직원의 직명을 대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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