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성과평가결과의 인사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성과 제고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세청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보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인사반영은 우수직원에 대한 우대방식(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분야, 대상자선발, 반영방법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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