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직위ㆍ직급별 보직 및 등급 분류)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직위ㆍ직급별ㆍ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을 분류한다.1.3급 및 복수직 4급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2.4급 및 5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6과 같이 단계별로 등급을 구분한다.3.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분야별로 별표7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의 업무성격상 분야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분야로 하며 지서 소속 공무원은 담당 사무분장 업무별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표 6 〉 4급 및 5급 공무원 직위의 등급 구분 직급 | 등급 | 직 위 | 비 고 4급 | 갑등급 | - 국세청 과장급 - 고위 ‘나’급청 국장급 - 고위 ‘가’급청 과장급 - 서울․수도권 세무서장 - 국세상담센터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과장 - 대전․광주․대구․부산시내 세무서장 | 4급 | 을등급 | -…
〈 별표 7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직무단위 (유사직위) | 전문분야 | 업무구분 | 비 고 세원분야 | 개인세원 | 부가가치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장려세제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자료관리 | 세원분야 | 법인세원 | 국제세원 | 세원분야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