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직위ㆍ직급별 보직 및 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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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을 직위ㆍ직급별ㆍ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을 분류한다.1.3급 및 복수직 4급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2.4급 및 5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6과 같이 단계별로 등급을 구분한다.3.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분야별로 별표7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의 업무성격상 분야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분야로 하며 지서 소속 공무원은 담당 사무분장 업무별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직위ㆍ직급별ㆍ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을 분류한다.1.3급 및 복수직 4급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2.4급 및 5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6과 같이 단계별로 등급을 구분한다.3.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분야별로 별표7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의 업무성격상 분야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분야로 하며 지서 소속 공무원은 담당 사무분장 업무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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