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전문요원의 육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업무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요원을 육성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요원 관리 소관국장(부서장)은 인사ㆍ교육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사기획과ㆍ국세공무원교육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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