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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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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