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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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일반조사요원제53조 · 전문요원의 육성ㆍ관리제54조 · 전산직 공무원 인사제55조 · 연가ㆍ유연근무제 활성화제56조 · 성과상여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7조 · 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대외직명제59조 · 지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