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훈련ㆍ복무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ㆍ여직원 승진목표제ㆍ주요직위 보직할당제 등 인사관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에 따른 고충이나 희망을 파악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보육시설 확보나 질적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분야별 업무집행시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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