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훈련ㆍ복무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ㆍ여직원 승진목표제ㆍ주요직위 보직할당제 등 인사관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에 따른 고충이나 희망을 파악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보육시설 확보나 질적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분야별 업무집행시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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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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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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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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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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