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교수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실무ㆍ이론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국ㆍ실장 등)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별도로 정하되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삭제)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우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으며, 부적격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 및 보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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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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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