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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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수교수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실무ㆍ이론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교수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실무ㆍ이론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국ㆍ실장 등)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별도로 정하되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삭제)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우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으며, 부적격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 및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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