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59조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제1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12조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제13조 세부지침제1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제15조 직원대표위원회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제17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면담 등제18조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제19조 근무성적평가 등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2조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제23조 경력평정 등제24조 가점평정제2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7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28조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29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역량평가제31조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제32조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4조 근속승진제35조 개별심사제36조 다면평가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38조 직위ㆍ직급별 보직 및 등급 분류제39조 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제4조 임용권의 위임제40조 필수실무관 등의 보직관리제41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제42조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제43조 전보원칙 및 기준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45조 우수인력관리제46조 주요직위 공모 및 역량평가제제47조 성과평가결과의 인사 연계제48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선발제49조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제5조 임용권 위임의 유보제50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제51조 전문보직제의 운영제52조 일반조사요원제53조 전문요원의 육성ㆍ관리제54조 전산직 공무원 인사제55조 연가ㆍ유연근무제 활성화제56조 성과상여금 지급제57조 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제58조 대외직명제59조 지도점검제6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제7조 국세청인사위원회 설치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