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삭제)에서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는 별표7의 직무단위(유사직위)를 적용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사전승인 적용의 예외 직위는 별표7의 공통분야에 해당하는 직위로 하며, 대규모 전보인원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세부전보 기준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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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 별표 7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직무단위 (유사직위) | 전문분야 | 업무구분 | 비 고 세원분야 | 개인세원 | 부가가치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세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장려세제 | 세원분야 | 개인세원 | 소득자료관리 | 세원분야 | 법인세원 | 국제세원 | 세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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