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삭제)에서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는 별표7의 직무단위(유사직위)를 적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사전승인 적용의 예외 직위는 별표7의 공통분야에 해당하는 직위로 하며, 대규모 전보인원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세부전보 기준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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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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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