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개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임용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1.공ㆍ사,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생활이 문란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2.국세공무원 필수자격 미취득(제49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교육낙제 등 무사안일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자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4.정직성ㆍ성실성ㆍ협동심이 결여되어 인화단결을 해치는 자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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