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공무원을 복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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