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 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총 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 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하여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감사관실 검증 등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제11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진기준 등 변경 후 최초 승진은 종전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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