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라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 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총 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 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하여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감사관실 검증 등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진기준 등 변경 후 최초 승진은 종전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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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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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