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성과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ㆍ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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