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경력평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2와 같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1년, 6급ㆍ연구사는 최근 8년, 7ㆍ8급은 최근 6년, 9급은 최근 5년으로 하며,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④경력평정 만점도달 기간은 5급은 9년, 6급ㆍ연구사는 6년, 7ㆍ8급은 5년, 9급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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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평정 확인자 지정
〈 별표 2 〉 경력평정 확인자 지정 기 관 별 | 확 인 자 국 세 청 | 인 사 기 획 과 장 지 방 청 | 운 영 지 원 과 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 육 지 원 과 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분 석 감 정 과 장 국세상담센터 | 업 무 지 원 팀 장 세 무 서 | 징 세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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