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경력평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2와 같다.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1년, 6급ㆍ연구사는 최근 8년, 7ㆍ8급은 최근 6년, 9급은 최근 5년으로 하며,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경력평정 만점도달 기간은 5급은 9년, 6급ㆍ연구사는 6년, 7ㆍ8급은 5년, 9급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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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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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