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임용권 위임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위임한 자가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2.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를 현격하게 위반하는 등 임용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임용권 행사가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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