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인원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다.1.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2.제안채택ㆍ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3.‘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4.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결과 장기간 우수자5.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국세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과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현안업무 특별공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3심제를 통하여 승진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업무개선 성과, 조직기여도, 기획ㆍ판단력,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 등 자질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적사항 평가와 함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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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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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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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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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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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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