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인원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다.1.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2.제안채택ㆍ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3.‘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4.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결과 장기간 우수자5.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국세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과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현안업무 특별공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3심제를 통하여 승진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업무개선 성과, 조직기여도, 기획ㆍ판단력,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 등 자질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적사항 평가와 함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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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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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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