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전보원칙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 인사법령의 변경, 고충인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전보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의 특성과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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