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 능력 30점 및 직무수행 태도 1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하고 "수"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의 비율로, "가"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가"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인원에 합산한다. 다만, 업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단위별 인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50%로 분포하도록 평가할 수 있다.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2.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국세청인사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