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 능력 30점 및 직무수행 태도 1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②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하고 "수"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의 비율로, "가"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가"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인원에 합산한다. 다만, 업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단위별 인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50%로 분포하도록 평가할 수 있다.
⑤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2.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국세청인사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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