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 능력 30점 및 직무수행 태도 1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②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하고 "수"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의 비율로, "가"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가"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인원에 합산한다. 다만, 업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단위별 인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50%로 분포하도록 평가할 수 있다.
⑤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2.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국세청인사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