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4조 (소액 기존개인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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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의 법령에 의해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ㆍ등록 등 보고대상관할권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의 법령에 의해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ㆍ등록 등 보고대상관할권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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