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 (수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1. 보관, 계좌 관리, 송금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3. 대출 등 신용공여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 차이에 대한 계약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이 고시에서 "금융자산"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유가증권(회사주식, 공개적으로 거래되어 증권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지분 또는 신탁의 실제 소유권 지분, 어음, 채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조합원 지분, 원자재, 스왑,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2. 제1호의 자산 및 암호화자산정보교환 이행규정 제5조에 따른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하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파생적 권리ㆍ이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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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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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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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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