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 (수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1. 보관, 계좌 관리, 송금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3. 대출 등 신용공여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 차이에 대한 계약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③이 고시에서 "금융자산"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유가증권(회사주식, 공개적으로 거래되어 증권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지분 또는 신탁의 실제 소유권 지분, 어음, 채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조합원 지분, 원자재, 스왑,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2. 제1호의 자산 및 암호화자산정보교환 이행규정 제5조에 따른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하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파생적 권리ㆍ이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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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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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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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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