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2조 (금융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회사등인 단체(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3.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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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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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